MABIK
FOCUS MABIK ①

「민간-공공기관 협력 특허 무료 나눔」 통해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 촉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10월 28일 개관 이래 최초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민간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허 무료 나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는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 발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5월부터 12개의 특허를 대상으로 무료 나눔 수요기업을 모집했다. 양도된 특허 기술이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에 어떠한 도움을 줄지 살펴보도록 하자.

<(중앙)국립해양생물자원관 최완현 관장, (좌)㈜크레이지앤트 장지원 대표, (우)㈜센트럴바이오 윤진실 주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기획재정부의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나눔’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보유한 미활용 특허권을 무상으로 해양바이오 기업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자원관은 12개의 특허를 선별하여 ‘특허 무료 나눔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1차 무료 나눔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미아베 모자반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여드름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과 ‘해당화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비누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특허에 대해 각각 ㈜센트럴바이오, ㈜크레이지앤트가 선정되어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센트럴바이오는 향후 양도 받은 기술을 활용해 여드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스킨과 로션을 제작할 예정이며, ㈜크레이지앤트는 해당화 오아시스 비누 및 해당화 페이셜 버블솝을 제작할 계획이다.

미활용 특허의 1차 무료 나눔을 통해 우수한 기술이 민간 기업으로 이전된 이후, 자원관은 11월 15일까지 2차 무료 나눔 대상 기업을 모집 진행하였다. 특허 무료나눔 제도는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 중소기업에 한해 양도되며, 양수도, 실시권 무상허여, 기술신탁(단, 기술료 무료만 해당) 등의 방식으로 기술을 이전한다. 이전된 특허는 최소 3년 이상 의무 보유하여야 한다.
1, 2차에 걸쳐 ‘특허 무료 나눔 제도’를 시행한 최완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이번 무료 나눔 기술을 통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우수한 기술이 민간기업으로 이전되어 해양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