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탑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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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바다생물에게 너의 이름을…
‘해양생물 우리말 이름짓기’ 올해로 6년을 맞이하여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김주희 선임연구원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종(specie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종은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불리는 학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학명(scientific name)’은 라틴어나 그리스어와 같은 고전 언어에서 파생되며, 생물종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식적이고 학술적인 이름이다. 학명은 일반적으로 속명(genus)과 종명(species)으로 이루어진 이명법을 사용하며, 속명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고 종명은 소문자로만 표기하며 이탤릭체나 굵은 글씨로 표시된다. 인간의 학명은 ‘Homo’인 속명과 ‘sapiens’인 종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Homo sapiens’로 표기된다. 학명은 『국제동물명명규약』 및 『국제식물명명규약』에 의하여 엄격히 규정화된 체계로 정당성을 확보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국명’은 소위 ‘통상명칭’으로 엄격한 제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국명도 동일 언어권에서 지식체계의 언어 요소이기 때문에 변경이나 개명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생물의 이름 ‘국명’

생물의 국명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그 생물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이름이다. 국명은 주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언어로 표기되며, 그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나 별칭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이지 않으며, 일상적인 사용에서나 특정 지역 사회에서 많이 쓰인다. 즉, 생물의 국명은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부여한 이름이며, 학명은 과학적 분류와 국제적 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정식 명칭이다

우리말 이름이 없는 해양생물에게 우리말 이름을 지어 주다

해양생물에게 국명을 지어 주는 사업은 2018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6년째이다. 해양생물 국명 부여 사업은 처음엔 국명 개선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해외로 무단 반출되는 해양생물의 규제를 위하여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물자원』의 목록을 고시하였는데 이 때 생물의 이름에 ‘왜’나 ‘일본’ 또는 ‘중국’,‘인도’ 등 다른 나라 이름이 들어간 생물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엔 국외반출 승인 대상 고시 목록의 제정이 먼저였기 때문에 종의 이름 중 다른 나라의 이름이 들어간 종은 고시종목록에서 제외하여 보류되었다. 보류된 종 중 일부는 국명 개선을 통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개칭하였고, 의견이 많은 종은 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최종 국명을 선정하였다. 현재는 국명이 없는 종에 대하여 국명 부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국명 개선은 자제되고 있다.
우리말 이름이 없는 해양생물은 2023년 기준 6천여 종이 넘는다. 이 중 크기가 작은 분류군인 원생생물, 원핵생물, 균류 등 미소생물을 제외하고 국명이 없는 해양생물은 376여 종으로 파악된다. 앞으로도 해양생물의 이름이 필요한 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말 이름이 필요한 생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는 원칙과 절차에 의하여 해양생물의 이름을 짓고 있다. 2019년부터는 매년 10종의 해양생물을 선정하는데 이를 위하여 국내 해양생물 전문가로 이루어진‘해양생물 국명 부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종 선정 기준에 적합한 해양생물을 선정한다. 대상종 선정 기준으로는 ‘국내 신종발표자가 있는 고유종으로 국명 부여가 시급한 종’을 1순위로 하며,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물종」 및 「국가해양수산생물종목록집」 기준으로 국명이 없는 종을 대상으로 우리말 이름 짓기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선정된 해양생물 10종은 ‘원기재자’인 신종을 발표한 연구진에 의하여 우리말 이름을 후보 종에 대한 학술적 자문을 받고, 국립국어원 표준어 사용 및 맞춤법 등 국명 감수를 하여 최종 2배수의 이름 후보를 제안을 받게 된다. 해양생물 이름 후보는 국명은 서식지, 형태적 특징을 반영한 국명 부여의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연구자에 의하여 지어진 이름 후보는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과반수 투표에 의하여 더 많이 선호한 이름을 최종 결정한다. 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지어진 생물의 이름은 현재까지 52종이며, 올해(2023년)를 포함하면 총 62종의 신규 이름이 지어졌다. 해양생물 우리말 이름짓기 선호도 조사는 해양생물 전문가 및 국립국어원 전문가에 검토에 의하여 결정된 이름을 국민투표와 결성되어 최상의 시너지를 낸 해양수산부 정부 정책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해양생물의 새로운 이름을 널리 알리고, 해양생물자원의 중요성과 함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존립이 필요한 이유를 이 우리말 이름짓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구 분 국명 제정의 원칙과 기준
기본원칙 종의 국명은 종 이상의 상위분류군을 의미하는 접미어와 종의 특징을 의미하는 접두어로 구성
* 다만, 전통적으로 불러온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명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한 단어로 된 국명 부여 가능
국명의 접두어는 종의 외형적 특징, 분포 등 분류학적 특성과 다른 종과의 관계(먹이, 숙주, 병해),행동 등 생태학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두 개 이하의 단어를 사용
국명의 접미어는 상위분류군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속이나 과 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
국명에 사용되는 모든 단어는 언어학적, 정서적으로 바른 명칭 사용
*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단어 사용 금지
* 국명의 경우에는 현행 한글맞춤법을 따름
권고사항 생태적 특징을 접두어로 이용 가능
* 분포, 먹이, 숙주, 기생생물, 공생생물 등
생태적 특성이 중요하지 않거나 밝혀지지 않은 경우 외형적 특성을 접두어로 이용
한반도 고유종의 경우 생육, 서식지 등이 강조되는 국명 부여
관련 학회의 국명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논문, 데이터베이스 등 신뢰성 높은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
지양사항 인명(人名)을 과명, 속명, 종명 이용 지양
생물의 특징과 관련 없는 명칭 사용 지양
외래어 및 학명의 일부를 직접 사용 지양
10글자 초과 지양